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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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8회 작성일 26-07-06 11:19본문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등록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 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였던 장애유형이 16개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의 기능 손상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관리가 필요한
당뇨병이 해당되는데요. 그동안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비로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등록된 장애인은 개별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라 다양한
공공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서비스 별 요건(종합조사 점수, 소득수준 등) 충족 시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 제공
○ 감면 및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과금 감면,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금 감면
○ 우선권 인정: 대입 및 취업 장애인전형, 공동주택 특별분양, 자녀 및 형제자매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 등 제공
※ 다만, 췌장장애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제한
장애인전형 대입 및 취업준비생을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장애인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채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에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등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7월 1일 이후 요건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인슐린 분비기능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 : 네이버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