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변안전 및 보호 지원 서비스를 지원
돌봄이용대상 및 내용
| 이용대상 | 만6세~65세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인적돌봄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불가,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
|---|---|
| 돌봄장소 | 이용자 가정, 위탁(돌보미) 가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 |
| 돌봄내용 | 단순보호, 식사, 간식제공, 위생유지, 관찰 및 투약, 기타 이용자 요청내용 |
이용시간 및 이용료
이용료 자부담 : 돌봄 이용료의 10%(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 구분 | 주간(6시~22시) | 야간 및 주말 (22시~익일6시) |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710원/시간당 | 1,070원(주간의 1.5배)/시간당 |
| 일반 | 1,430원/시간당 | 2,150원(주간의 1.5배)/시간당 |
| 이용시간 |
(※사례판단위원회 추가 인정시 20시간 추가 이용가능)
|
|
이용절차
STEP 01
이용상담 및 신청서 접수
STEP 02
서류 및 자격심사
STEP 03
결정통보
STEP 04
이용료납부
(자부담)
(자부담)
STEP 05
서비스개시
- 보호자가 직계 및 친인척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
-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 주 보호자의 자격증 취득, 취업교육, 구직활동 등 생계유지 기능획득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등
신청방법
①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자료실(신청서류)에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관련 내용 확인② [이용자 작성]/[돌보미 작성] 서류 확인 후 작성(자필 서명 필수)
③ 기타신청방법 : 전화 문의 또는 센터로 방문하여 긴급돌봄이용 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 의뢰서 등
- 증빙서류 : 사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혼(청첩장), 기타 생계유지 교육·훈련 등(수강증, 수강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문의 : 041-335-5777
이메일 : yesan12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