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6-5호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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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회 작성일 26-08-24 10:45본문
공고 제2026 – 5호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직원(팀원_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공고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성실히 함께 근무할 직원(팀원_사회복지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가. 채용직급 : 팀원(사회복지사)
나. 채용인원 : 정규직(경력직) 1명
다. 담당업무 : 사회복지 사업 및 회계분야(※담당업무는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응시자격
구 분 | 채용분야 | 인 원 | 자 격 기 준 |
팀원 |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 1명 | 필수 1)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필수 2)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 전공자 우대. 복지 분야 유경험자
마. 응시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직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이메일)
E-mail: yesan1217@naver.com (제목은 “[지원-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팀원]홍길동” 하나의 파일로 작성 제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 의 처 :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41) 335-5777
-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고2026-5호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pdf (230.4K)
-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_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_사회복지사.hwp (37.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