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6-5호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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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장애유형, 소득기준, 나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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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공휴일 휴무)
전화기  041-335-5777

공지사항

[채용공고] 2026-5호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82회   작성일 26-08-24 10:45

본문

공고 2026 5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직원(팀원_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공고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성실히 함께 근무할 직원(팀원_사회복지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824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 채용직급 : 팀원(사회복지사)

. 채용인원 : 정규직(경력직) 1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사업 및 회계분야(담당업무는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

구 분

채용분야

인 원

자 격 기 준

팀원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1

필수 1)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2조의2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필수 2)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 전공자 우대. 복지 분야 유경험자

 

. 응시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직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이메일)

E-mail: yesan1217@naver.com (제목은 [지원-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팀원]홍길동하나의 파일로 작성 제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041) 335-5777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496, 2층
전화 : 041-335-5777
팩스 : 041-335-5778
이메일 : yesan1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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